'옵티머스' 뒷돈 금감원 전 국장, 1심서 징역 1년9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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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3)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천만 원, 4천7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천700만 원을 받고 4천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윤 전 국장은 당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 주변에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라면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윤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국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천만 원, 2018년 1천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지난해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천500만 원 등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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