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자신있는 부위”…‘손넣어 가슴 만져달라’ 압구정 박스녀의 정체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처벌 이상하다 생각
그런걸 깨보는 행위 예술의 일종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박스를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는 박스녀 사진 여러장을 올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라고 물었다.
이 글에는 3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외국에 다른 부분도 만지게 해주는 행위 예술 있었는데” “난 왜 압구정에 없었을까” “QR코드가 있던데 홍보인가” “이런 건 꼭 서울에서 하더라” “공연 음란죄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스녀’로 불린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압구정 이벤트를 벌인 영상 외에 19금 노출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다. 소속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성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여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같은 이벤트를 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박스녀는 2년전부터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번 이벤트에 대해 그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재밌겠다고 생각해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모르는 사람이 가슴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사람들 반응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수줍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스녀’가 ‘행위예술’로 칭한 논란의 행동을 두고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되겠다”는 의견과 “소속사가 있고 바이럴이라면 법률자문 받고 했을 듯”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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