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조해 과징금 감경하니 행정소송…한기정 "취소 검토 중"

이승주 기자 2023. 10.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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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조사에 협조한 사업체에 과징금을 감경해줬더니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 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조사심의 기간 중 협조한 뒤 막상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체 중 승소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제도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고 소송에서 부인하는 경우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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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한 적 없지만…감경취소 검토"
"조사심의 때 위법행위에 합당한 절차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조사에 협조한 사업체에 과징금을 감경해줬더니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 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피심기관인 GS리테일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20% 감경됐다"며 "한달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위 사실도 인정하고 현장조사 자료 제출에 협조했지만 위법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침을 하고 있다. 2023.10.16. 20hwan@newsis.com


윤 의원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며 과징금을 감경해 준 공정위는 문제가 없나"라며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했다며 과징금을 감경 받고도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GS리테일 뿐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이후 179건, 과징금 5752억원에서 1272억원을 감경받고도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피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향후 위법을 입증하고 소송에 유리하다는 데 승소율도 일반 행정소송과 비교하면 눈에 띌 정도로 높지도 않다"며 "단순한 행위 사실을 인정해주는 자료에 협조했을 때가 아닌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감경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조사심의 기간 중 협조한 뒤 막상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체 중 승소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제도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고 소송에서 부인하는 경우 감경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20hwan@newsis.com


GS리테일이 조사심의 기간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GS리테일이 자진시정하고 그에 다라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위법 행위를 계속했다"며 "공정위 의결이 있어야만 시정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조사 심의 중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를 계속한다고 불이익을 줄 만한 상황은 못 되지만 위법성 관련해서 심의 감경 요건으로 삼는다면 그 때는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그에 맞는 합당한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윤 의원은 "유사한 피해업체가 200개로 추정된다. 조사심의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 현재로서는 이 업체들 모두 공정의 의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라며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있는 임시중지명령중단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조사심의 중 위법행위를 계속하면 과징금도 증가하니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임시중지 명령도 현재는 위반행위가 명백해야 하는데, 요건을 완화해서 이를 확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징금 부과 체계도 상향하려 노력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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