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하면 뭐하나"…실제 기한 연장 제품 3.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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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달리 실제 식음료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소비 기한을 연장한 제품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 상위 100개 사의 5만1928개 제품 중 실제 기한 연장이 일어난 제품은 1693개 제품(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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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유통기한과 달리 실제 식음료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소비 기한을 연장한 제품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 상위 100개 사의 5만1928개 제품 중 실제 기한 연장이 일어난 제품은 1693개 제품(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 개선과 다양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됐다.
지난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매출 상위 100개 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5만1928개 제품 중 96.7%를 차지하는 5만 235개 제품은 아직 유통기한을 사용하며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동일 기한에 명칭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 바꾼 상태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헌 의원은 “10년간 8조 4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소비자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그저 보여주기식 명칭 변경으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 기한 연장이 일어나야만 기대효과를 만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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