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가수 김태우에 벌금 500만원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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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응급의료법 위반 벌금 약식 기소
김씨 검찰 처분 수용해 벌금액 확정
김씨 “변명 여지없는 제 잘못” 사과
가수 김태우 <연합뉴스>
5년 전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난 그룹 지오디(god) 멤버 김태우씨(42)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은 운전기사에게 구급차 이용료 3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벌금액은 지난 5일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씨는 과거에 사설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날 “변명의 여지없는 제 잘못”이라면서 사과했다.

그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시 김씨를 태워줬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44) 판결이 최근에 나오면서 5년 만에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 사무실을 연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대표 B씨(61)와 함께 일했다.

구급차를 보유한 A씨는 다른 운전기사 7명과 함께 B씨에게 보증금과 유사한 지입료를 내고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했다.

구급차는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이송업으로 허가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아무나 운용할 수 없다.

B씨 업체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에서만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지만 지입 운전기사 A씨는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19차례나 환자를 이송하고 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난 2020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채 구급차를 몰았다.

A씨는 2007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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