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집…세입자 4명 중 1명 보증금 전액 못 받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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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1411건
323건은 한푼도 못 받은 ‘전부 미수 주택’
부동산 경매가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 앞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법원의 주택 경매 사건 가운데 6008건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었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1411건(23.5%)이었다. 특히, 323건(5.4%)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이었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비율은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경매 8890건 중 1712건(19.3%)이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으로 집계됐다.

떼인 돈 규모도 전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9월 누적된 미수 보증금 총액(603억원)은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미수 보증금액(717억원)의 84.1%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 9월까지 경기 지역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 241건에 143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서울은 119건에 85억원, 인천은 123건에 44억원이 발생했다. 경남은 150건에 59억원, 부산은 99건에 39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주택 경매에서 보증금 미수는 배당요구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을 때 발생한다. 주택이 경매를 통해 낙찰되면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진다. 즉,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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