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전화하면 '자동 경고 메세지' 오는 시스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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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충북 제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메세지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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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충북 제천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메세지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건 가해자에게 '귀하의 전화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에는 전화를 삼가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즉각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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