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에게 식사 대접받은 전북도의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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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전북도의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익산의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모 스포츠용품업체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 달여 뒤 전북체육회가 동석했던 업체로부터 개당 3만 원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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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전북도의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숙 전북도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도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익산의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신준섭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모 스포츠용품업체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 달여 뒤 전북체육회가 동석했던 업체로부터 개당 3만 원의 체중계 500개를 구입해 논란이 됐습니다.
신 전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당시 음식값 13만 1천 원도 본인이 결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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