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8 대입 관련 거짓·과대광고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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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에서, 2028년 통합형 수능의 탐구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선 학습량 증가에 따른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등의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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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거짓·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사항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에서, 2028년 통합형 수능의 탐구 영역을 대비하기 위해선 학습량 증가에 따른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등의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는 문제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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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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