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뉴홈’ 오늘(16일)부터 사전청약 접수…선택형 첫 공급

이지은 2023. 10.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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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6일)부터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뉴홈의 3가지 유형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은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유형별로 보면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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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6일)부터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뉴홈의 3가지 유형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선택형은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선택형으로는 ▲ 구리갈매역세권 285호 ▲ 남양주진접2 287호 ▲ 군포대야미 346호 등 918호가 공급됩니다.

나눔형으로는 ▲ 하남교산 452호 ▲ 안산장상 440호 등 892호가 공급되며, 일반형으로는 ▲ 인천계양 614호 ▲ 구리갈매역세권 230호 ▲ 남양주진접2 381호 등 1,225호가 공급됩니다.

모두 3,035호 규모입니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는 4억∼5억 원대 수준이며 선택형 60㎡ 이하의 추정 임대료는 50만∼60만 원대입니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LH는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주택입니다.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습니다.

청약 접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야 하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홈 홈페이지(뉴홈.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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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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