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대입 개편' 설명회에 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호승 기자 2023. 10. 16.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2주 동안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과장해 해석하거나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 시내 한 학원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 입시설명회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2주 동안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과장해 해석하거나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대 광고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거짓·과대광고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