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이경우·황대한·연지호(30)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모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 그리고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와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앞서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뒤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듣고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우는 재판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이라며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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