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 · 살해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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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30)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 관계에 있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범죄자금 7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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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자금 등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30)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행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한 황대한의 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 3인조는 올해 3월 30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과 그 지인 연지호 등과 역할을 나눠 A 씨에 대한 범행을 계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 관계에 있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범죄자금 7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우는 재판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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