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로사는 허위주장, 택배노조에 법적조치"

연희진 기자 2023. 10. 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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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LS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사망한 A씨가 쓰러져 있었을 때 쿠팡 종이박스와 쿠팡 프레시백이 머리 위에 흩어져 있었다며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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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사진은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LS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4시쯤 경기 군포시에서 택배기사 A씨가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쿠팡 하청업체 배송기사인 퀵플렉스 근로자로 알려졌다. 퀵플렉스 근로자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과 계약한 전문배송업체 소속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택배노조는 사망한 A씨가 쓰러져 있었을 때 쿠팡 종이박스와 쿠팡 프레시백이 머리 위에 흩어져 있었다며 과로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박했다.

쿠팡 측은 "A씨는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B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군포경찰서에 전달했다.

심장비대는 심실벽이 두꺼워져 심근 무게가 증가한 상태를 의미한다. A씨의 경우 정상 무게인 350g의 두 배가량 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슴 두근거림, 숨참, 가슴통증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심장비대가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심장비대는 국과수의 소견인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근경색은 산재보상법에서도 과로사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CLS 측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장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과 이에 따른 경찰의 내사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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