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망, 3년간 187건…위법행위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

고홍주 기자 2023. 10. 16. 14: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3년여 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187건 발생하고 법 위반 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게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제한 하도록 했다.

2021년 2210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고, 2022년에는 1365개로 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체 1곳만 사망사건으로 고용제한 처분
법 위반 증가…10곳 중 9곳은 시정지시로 끝나
與이주환 "외국인 차별 없게 엄격한 관리 필요"
[서울=뉴시스] 1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23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법 사업장이 750개소로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위반 건수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55.59%(1983건)에 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3년여 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187건 발생하고 법 위반 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외국인 사망사고는 187건 일어났다.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39건, 송치 등 처리가 완료된 건은 148건이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게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제한 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3년 간의 고용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수산업체 1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법 위반 사업장도 늘었다.

2021년 2210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고, 2022년에는 1365개로 늘었다. 2023년 6월까지는 750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340건 ▲2022년 5162건 ▲2023년 1~7월 356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46.11%(2001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위반이 22.21%였다.

2022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45.51%(2349건)으로 가장 높았고 외고법 24.43%(1261건), 남녀고용평등법(11.91%)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 중 55.59%(1983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2021년 고용부가 조치한 4340개 사업장 중 96.27%(4178개)가 시정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사법처리는 3건, 과태료 부과는 47건, 고용제한·취소는 45건, 관계기관 통보 등을 67건에 불과했다.

2022년에도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5162개 중 97.21%(5018개)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는 1건, 과태료 처분은 63건, 고용제한·취소는 38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4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78개 중 98.49%(3513개)가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