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숨진 노동자는 과로사…쿠팡 대표 국감에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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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쿠팡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새벽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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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가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쿠팡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오늘(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새벽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고인의 사망은 심근경색에 의한 걸로 보이는데, 이는 과로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고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심야배송임에도 55시간, 산재 판정 기준으로 30%를 가산하면 71.5시간에 달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과로사로 단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쿠팡 측에서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고인과 똑같이 위수탁계약으로 일하다 과로사한 타 택배사 노동자들에 대해 그 어떤 택배사도 ‘자기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과로사를 유발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즉시 쿠팡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새벽,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 복도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장 비대’ 상태였다는 구두소견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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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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