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
장연제 기자 2023. 10. 16. 14:54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는 이전 직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앞으로 이 기간이 1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 등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사람은 이전 직장 퇴직 후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평가 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자녀 공무원이 아닌 다른 후보자와 동점인 경우엔 승진 우선권도 갖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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