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거주 주택, 경매 넘어가도…4명 중 1명은 보증금 떼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시된 주택 경매 사건 중 6008건이 세입자가 있는 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1411건(23.5%)에 달했다.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전부 미수 주택’도 323건이나 돼 세입자 피해가 컸다.
보증금 미수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액보다 배당액이 적을 때 발생한다. 경매를 통해 주택이 낙찰되면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지는데 이때 세입자의 배당액이 전세보증금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비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경매 8890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712건(19.3%)이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보증금 미수 보증금의 총액은 603억원이다. 지난해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원의 84.1%에 육박한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이 총 241건으로 미수 보증금 143억원을 기록했다. 서울(119건·85억원), 인천(123건·44억원), 경남(150건·59억원), 부산(99건·39억원) 등에서도 대규모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HUG는 전세 사고 발생 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 가능 채권 잔액은 3조1732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HUG가 실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는 회계상 구상채권은 1조4075억원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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