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전화 차단하자 "아내가 연락 안 된다"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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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경찰·소방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처벌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9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 등에 넘긴 사례가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건보다 42건(76.4%)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울산경찰청 자체 분석 결과, 올해 1∼9월 112신고는 총 33만6천254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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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남구, 시간대는 오후 3∼6시 사이, 금·토요일에 112 신고 집중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화 안 받는 내연녀 찾으려고 실종 신고하고, 무전취식 조사 받던 중에 경찰서 불 난 것처럼 신고하고….
허위신고로 경찰·소방 행정력을 낭비하게 해 처벌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9월 허위신고로 즉결심판 등에 넘긴 사례가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건보다 42건(76.4%)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저녁에는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려고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남성이 입건됐다.
지난 4월에는 소방본부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갔더니,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이었다.
무전취식으로 조사를 받던 40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19로 거짓 신고를 한 것.
지난 2월 새벽에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들이 출동했더니 신고자인 50대가 아무런 상황 없이 집 안에 편안하게 있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허위신고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울산경찰청 자체 분석 결과, 올해 1∼9월 112신고는 총 33만6천254건 들어왔다.
이는 전국 112신고 중 2.0% 정도로, 전국 인구 대비 울산 인구 비율(2.1%)과 거의 같다.
울산 내에선 남구(34.7%), 울주군(17.5%), 중구(16.7%), 북구(16.5%), 동구(14.6%) 순으로 신고가 많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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