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에 "국면전환용" 반발
백현동 이어 추가 기소,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없어 별도 기소"
민주당 "법원에 떼쓰기식, 정적 죽이기 끝판 기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별도로 추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쪼개기 기소,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반발했다.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16일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로 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 주요 내용 공지사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재명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각각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인 지난 2018년 12월22~24일 김진성씨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병량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김씨에게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위증 교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때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취소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고소취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최 PD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 대표만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4년 12월24일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0년 10월24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기소하지 않고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하여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였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기소한 이유를 두고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미 무죄로 확정된 판결로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진성과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하여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기소한지 나흘만에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규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하느냐”며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며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다음날 바로 기소하고,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한 점을 들어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며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소요지 내용 공지사항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비서관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공모를 통해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민간업자 정바울이 회장으로 있는 아시아디벨로퍼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몰아줘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약 77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썼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알선수재 혐의로, 정바울 전 회장은 6월27일 배임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대장동과 위례개발비리 사건과 병합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같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며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이고 △피고인들이 동일할 뿐 아니라 △대장동과 위례 재판이 시작단계인 점을 고려해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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