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불공정 계약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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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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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시정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 대해 내리는 임시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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