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임금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 기소

안치호 기자 2023. 10.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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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천만원과 퇴직금 168억5천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천억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약 14개월 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체불한 점, 충분한 변제기간을 부여했는데도 그동안 변제 약속을 수차례 지키지 않았던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표는 같은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를 지원했다”며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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