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돈 벌어 보냈는데 소득세...법원 “부당”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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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가장이 한국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국내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에서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A씨는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이유로 2017년 2억 5400만원, 이듬해 2억 8900만원을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미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만큼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그러나 2020년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말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의 자산 규모는 2018년 31억원까지 크게 늘었다”며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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