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신선 수산물 ‘직구’ 안 돼…정식 통관 이용해야”

정새배 2023. 10.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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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형태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오늘(16일) 오전 제82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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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형태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오늘(16일) 오전 제82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국장은 그럼에도 “올해 8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해외 직구 127건을 적발해 판매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자율관리를 통해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국장은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신선 수산물은 해외 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직구가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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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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