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신선 수산물 ‘직구’ 안 돼…정식 통관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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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형태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오늘(16일) 오전 제82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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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형태로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오늘(16일) 오전 제82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수입금지 식품인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국장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며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국장은 그럼에도 “올해 8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해외 직구 127건을 적발해 판매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자율관리를 통해 수입금지 식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국장은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 신선 수산물은 해외 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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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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