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등 조선 3사, HD현대重 '부당인력 유인' 신고 자진 철회

안정준 기자 2023. 10.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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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부당 인력 유인'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HD현대중공업이 부당하게 인력을 빼 갔다고 주장한 4개 조선사 중 3곳이 신고를 자진 철회한 것.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K조선, 대한조선 등 조선 3사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핵심인력 부당 유인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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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부당 인력 유인'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진입했다. HD현대중공업이 부당하게 인력을 빼 갔다고 주장한 4개 조선사 중 3곳이 신고를 자진 철회한 것. 업계에선 인력 부당 유인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자유로운 이직의 제한 문제도 겹쳐있어 신고를 자진철회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K조선, 대한조선 등 조선 3사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핵심인력 부당 유인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K조선, 대한조선 등 조선 4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에 관련 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3사의 이번 신고 자진철회로 아직 철회를 하지 않은 조선사는 한화오션 한 곳만 남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HD현대그룹 계열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로 유입된 경력직원은 △삼성중공업 180명△한화오션 179명△K조선 33명△대한조선 23명 등이다.

지난해 8월 신고 당시 조선 4사는 신고서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이 다수의 자사 인력에 접촉해 과다한 이익과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모든 지원자에 동등한 조건으로 경력직 채용이 진행됐으며 부당한 인력 빼가기는 없었다는게 HD현대중공업 측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현장 조사를 나서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였다.

조선 4사의 신고서 접수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3사가 신고를 철회한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고 철회에 앞서 신고를 한 조선 4사와 HD현대중공업 등 관계자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부당 인력 유인' 신고 관련,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3사가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A 조선사 관계자는 "설령 부당하게 인력을 유인한게 사실이라 해도 실제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칫 자유로운 이직의 제한과 관련된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B 조선사 관계자는 "애초에 추가 이동을 막고 내부 직원을 단속하기 위한 신고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 불황 시에도 꾸준히 공개채용을 진행해 왔고 경력직 채용 역시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졌다"며 "부당 인력 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공정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 왔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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