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주택청약 문턱 낮아진다

이석주 기자 2023. 10.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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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정부가 간주하는 '무주택' 기준이 다음 달 초부터 완화된다.

국토부는 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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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발표
무주택 간주 저가주택 금액 기준 완화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정부가 간주하는 ‘무주택’ 기준이 다음 달 초부터 완화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구입한 부동산을 다시 파는 것) 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다음 달 3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을 수도권은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무주택 청약이 ) 적용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지 못 했다”며 “무주택 금액 기준 완화와 함께 청약상 불이익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났다면 최초 공급가 이하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넘길 수 있다.

연내 전매 제한 완화가 시행되면 1년간 1회에 한해 토지를 넘길 수 있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면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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