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1년 미뤄준다… 김소영 "한국 기업 고려해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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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공시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1년 미뤄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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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1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부터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2030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준비가 미흡하다며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은 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고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ESG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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