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도 기량과 전성기 존재…병역 기준 차별 없어야”

2023. 10.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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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아게임 이후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기준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 한국음악콘텐츠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 관련 5개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K-컬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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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항저우 아시아게임 이후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기준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 한국음악콘텐츠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 관련 5개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K-컬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이들 5개 단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처, 즉 한국의 대중문화다”라며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강세 속에 역대 최대 저작권 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구원 등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을 근거로 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체들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상업적 활동을 하고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며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의 수익도 대중문화예술인과 비교해 적지 않고,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저명한 대회 수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기준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의 입장은 시대 변화와 국위선양의 선봉에 선 K-컬처의 위상을 반영, 대중문화예술인을 향한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 및 체육인과 마찬가지로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황금기를 놓치면 이 영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위치와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어느 분야든 멈춤과 제약 없이 지속하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들은 조속히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순수예술인과 체육인과의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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