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오성택 2023. 10.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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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16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지역 기업인 A씨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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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16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지역 기업인 A씨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뉴스1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지역 기업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 유지와 함께 불법적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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