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불륜현장"…흥신소 SNS에 불법촬영 영상들 논란

박효주 기자 2023. 10. 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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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미디어)에 불륜, 외도 등 해시태그(#)가 달린 불법 촬영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스타그램의 한 흥신소 계정에는 '차에서 불장난 중이신가요?', '숨막히는 불륜현장', '버스킹을 즐기는 불륜커플' 등 제목으로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길을 걷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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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갈무리

SNS(소셜미디어)에 불륜, 외도 등 해시태그(#)가 달린 불법 촬영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인스타그램의 한 흥신소 계정에는 '차에서 불장난 중이신가요?', '숨막히는 불륜현장', '버스킹을 즐기는 불륜커플' 등 제목으로 수십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길을 걷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이 영상에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개의 비난 댓글이 달린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상에 나오는 이들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졌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주변 풍경은 그대로 노출돼 이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위법 소지가 있는 흥신소의 촬영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 재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끊기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탐정업을 할 수 있다. 탐정사무소를 표방하는 대부분 흥신소 역시 해당 법에 따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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