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에서 신축공사장 작업하던 50대 감전사, 건설업체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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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빗속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대표 등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누전 차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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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빗속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설업체인 성지종합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빗속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골 절단 작업을 하던 외국인 작업자 1명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검찰은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대표 등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누전 차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8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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