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는 ‘죽음의 일터’ 방치…50인 미만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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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하는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비판하고 개악 저지를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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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하는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비판하고 개악 저지를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045명에 달한다”며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다”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비판했다. 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다”며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과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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