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태운 사설 구급차 기사 실형… 불법 탑승한 김태우, 벌금 500만원

강승훈 2023. 10.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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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연예인의 행사장 이동에 몬 4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최근 내려졌다.

 그룹 지오디(god) 출신 김태우(42)씨가 5년 전 해당 차량에 불법 탑승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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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연예인의 행사장 이동에 몬 4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최근 내려졌다. 그룹 지오디(god) 출신 김태우(42)씨가 5년 전 해당 차량에 불법 탑승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서울에 사무실을 연 관련 업체의 지입 운전기사로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19차례 환자를 이송하고 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사진=연합뉴스
그가 속한 업체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에서만 응급환자를 옮겨야 했지만 이런 규정을 어겼다. A씨는 앞서 2020년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시 말해 그동안 무면허로 응급환자를 태운 채 구급차 핸들을 잡은 것이다.
그는 2007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의 판결이 얼마 전 나오면서 가수 김태우씨가 조명되고 있다. 해당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수 김태우씨. 연합뉴스
김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대행업체 측이 운전기사에게 내준 비용은 30만원이었다. 검찰은 A씨를 수사하던 중 과거 김씨의 불법 탑승을 확인했고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명령했고,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약식기소는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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