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키우면 퇴직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

김소연 기자 2023. 10.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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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직 8급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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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직 8급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중 시행된다.

인사처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이 인정돼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인정 경력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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