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자기 돈’ 수십억 불린 자산운용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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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땅을 사서 자사 펀드에 비싸게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올린 차익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그 후 ㄴ씨가 토지를 펀드에 팔면서 본 매각 차익은 수십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ㄱ사는 특수관계법인의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예금 수십억원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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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땅을 사서 자사 펀드에 비싸게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올린 차익만 수십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ㄱ자산운용사 검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선정하고 테마 검사를 진행해왔다.
ㄱ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ㄴ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본인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씨는 ㄱ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특정 토지를 매입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자신의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먼저 사들였다. 그 후 ㄴ씨가 토지를 펀드에 팔면서 본 매각 차익은 수십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ㄱ사는 특수관계법인의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예금 수십억원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직무정보 이용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ㄴ씨는 우량 프로젝트의 지분구조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도 했다. ㄴ씨는 ㄱ사가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본인의 특수관계법인 ㄷ사도 투자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라고 회사에 지시했다. 결국 ㄱ사는 투자 예정액을 줄여 ㄷ사가 지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의 가족을 위해 ㄱ사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당시 ㄴ씨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 ㄹ사는 ㄱ사와 합작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ㄴ씨는 ㄹ사가 받아갈 수수료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결국 ㄱ사는 자사가 받을 수수료를 줄이고 이를 ㄹ사에 양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금융당국 제재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ㄴ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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