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선소 인력 유인·채용’ 제소 당한 HD현대…이직자만 4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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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력 유인' 혐의로 신고된 에이치디(HD)현대로 이직한 경쟁사 인력이 지난 2년 반 동안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쟁 업체들은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에이치디현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에이치디현대 관계자는 이날 "부당 인력 유인은 사실이 아니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 상당수가 최근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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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개월째 조사…“신속히 결과 내놔야”
‘부당 인력 유인’ 혐의로 신고된 에이치디(HD)현대로 이직한 경쟁사 인력이 지난 2년 반 동안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쟁 업체들은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에이치디현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조선사 동종업계 이직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에이치디현대 소속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로 유입된 경력직은 415명이었다.
회사별로는 삼성중공업 출신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17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어 케이(K)조선과 대한조선이 각각 33명, 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직자 대다수는 경력 10년 안팎의 실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경쟁사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 회사는 지난해 8월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에이치디현대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반면 에이치디현대는 경력직 채용은 정당한 절차로 진행했다고 맞섰다. 에이치디현대 관계자는 이날 "부당 인력 유인은 사실이 아니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 상당수가 최근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사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조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키운 우수 인재를 빼가는 행위는 조선업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형 조선사의 부당인력 유인행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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