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뉴홈 3035가구 사전청약 접수

2023. 10.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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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303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지구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지구 381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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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일반형 전용 60㎡ 이하 2억~4억원대
선택형 60㎡ 이하 임대료 50만~60만원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홈’ 3035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 대상은 선택형으로는 ▷구리갈매역세권 285가구 ▷남양주진접2지구 287가구 ▷군포대야미 346가구, 나눔형으로는 ▷하남교산 452가구 ▷안산장상 440가구, 일반형으로는 ▷인천계양 6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30가구 ▷남양주진접2지구 381가구다.

나눔형 및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원대 수준이며, 선택형의 60㎡이하 추정임대료는 50만~60만원대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자산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주택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나눔형은 전체 물량 중 80%(청년 15%·신혼부부 40%·생애최초 25%)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동일하며, 전체 물량 중 70%(신혼부부 20%·생애최초 20%·다자녀 10%·노부모부양 5%·기관추천 15%)를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30%를 일반공급으로 공급한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처음 공급되는 선택형은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전체 물량 중 90%(청년 15%·신혼부부 25%·생애최초 20%·다자녀 10%·노부모부양 5%·기관추천 15%)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나눔형·일반형·선택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해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의 경우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및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이날부터 17일까지 특별공급, 18일~19일 일반공급, 11월 3일 일반형, 8일 나눔형, 10일 선택형 접수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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