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삼가세요"…스토킹 가해자 전화하면 자동 경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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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건 가해자에게 '귀하의 전화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에는 전화를 삼가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다"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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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를 건 가해자에게 '귀하의 전화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에는 전화를 삼가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다"며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즉각 이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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