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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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는 제320회 서울시의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3), 부위원장으로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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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는 제320회 서울시의회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으로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3), 부위원장으로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특위 위원으로는 서호연 위원장과 김혜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향기 의원(국민의힘·동작3)·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1)이 선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해 조성된 특별위원회다. 인권특위는 서울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 현행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4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본 특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한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체육인, 교사, 학생 등 시민사회 모든 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부위원장으로서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부위원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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