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승진도 우대

장영준 기자 2023. 10.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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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일러스터. 이미지투데이

 

저출산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지는 등의 다양한 인사상 우대 방안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가 가능한 경력채용의 경우,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가 가능해진다.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보직 관리 시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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