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쪼개서 쓰자"…제주도, 고깃집·횟집에서 나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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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16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도정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1건 약 17억 3,400만 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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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정보공개 청구 예정
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16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도정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1건 약 17억 3,400만 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파일 오류로 열리지 않은 집행 명세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제주지사 1억 9,000만 원, 총무과 1억 2,600만 원, 정무부지사 1억 1,300만 원, 정책기획관 1억 원, 환경정책과 5,200만 원, 안전정책과 4,900만 원, 중앙협력본부 4,700만 원, 대변인실 4,300만 원, 문화정책과 3,900만 원 등의 업무추진비를 썼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들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의한 증빙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결제하거나 와인바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결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훈령과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하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 증빙서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50만 원 이상의 음식을 먹었지만, 증빙서류 기재 의무를 피하려고 50만 원 미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여러 번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8일 모 부서는 횟집에서 결제하면서 같은 시간에 2회 걸쳐 48만 원과 28만 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부서는 같은 해 12월 29일 점심때 고깃집에서 49만 원, 36만 원 두 차례 결제했습니다. 또 다른 부서는 한 와인바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식사했고, 이 중 한 차례는 오후 11시에 결제했습니다.
관련 훈령에는 심야 시간대(오후 11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불가하고,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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