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청년희망적금 만기 때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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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전액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세제나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만기환급금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계좌보다 수익금 및 수익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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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전액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세제나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됐는데, 만기 2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를 지원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으로 내년 2월 만기가 오면 약 200만 명 가입자들에게 1인당 1천만 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만기환급금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계좌보다 수익금 및 수익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씩 5년 만기로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3~6%의 납입액을 지원해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 씩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넣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모두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기수익률로 비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17.6%, 일반저축은 7.9%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을 개정해야 하는데, 후속 절차를 시차를 두고 해 나가서 내년 만기도래 전에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들과 더 대화해서 최종적인 수준을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대폭 상향된 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회 기준 50만 원, 총 250만 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인관광객 방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즉시 환급 1회 구입한도와 총 구입 한도 상향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7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즉시 환급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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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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