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한 주한미군 결국 재판행…검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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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한 미군 병사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3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아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붙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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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한 미군 병사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A(3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아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붙잡힌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이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군 복무 기간 2년 동안 선행 표창을 포함해 11개의 군 표창 등을 받는 매우 모범적인 군인"이라며 "평소 품행과 전혀 배치되는 범행은 당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이 확정돼 강제 출국되면 입국이 불가능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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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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