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CS제주 매각하는데 토지 무상양여한 제주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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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인 NLCS 제주를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지를 무상 양여한 제주도는 사전 협의에 나서지 않는 등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22조 2항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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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73% 무상으로 제공한 제주도는 손놓고 있어
한동수 제주도의원, 제주특별법상 매각시 도지사와 사전협의해야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인 NLCS 제주를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토지를 무상 양여한 제주도는 사전 협의에 나서지 않는 등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NLCS 제주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데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NLCS 제주를 매각하기로 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JDC는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매각 입찰에는 최근 복수의 업체가 응찰해 NLCS 제주의 운영권과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민의 땅을 무상으로 넘긴 제주도는 매각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NLCS 제주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2011년 11월 개교했는데 부지 10만 4천여㎡ 가운데 73%인 7만 6천여㎡는 제주도가 무상 양여한 땅이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22조 2항에는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제주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JDC가 NLCS 제주를 매각할 때는 공유지를 무상 양여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구체적인 현황이나 무상양여 도유지 시설 내역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묻자 그제서야 JDC에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제주도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사전협의는커녕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JDC는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갖고 부동산 잔치를 벌이는데 제주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소송도 불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JDC의 매각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12년 JDC가 자회사인 제인스와 해당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게 JDC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허 실장은 그러나 제주도는 민간에 매각을 개시할 시점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JDC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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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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