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점포 '착한가격업소' 지정…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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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명동 내 점포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바가지 요금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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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명동 내 점포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외식업소와 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다. 제품·서비스 가격이 명동 지역 동종업 평균보다 저렴하면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지역화폐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면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지자체 의무 시책을 미이행한 업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인증 표찰과 함께 연간 70~100만원 상당의 소모품을 지원받는다. 중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홍보 지원도 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오는 31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11월 중 개별 통보한다.
앞서 구는 바가지 요금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업종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에 미온적인 일부 상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을 찾는 관광객이 점포에서 표시한 가격을 보고 신뢰하며 쇼핑할 수 있는 날까지 중구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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