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받은 전 금감원 국장 법정구속…징역 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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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천만 원, 4천7백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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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천만 원, 4천7백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등과 관련 금융계 인사들을 알선해준 대가로 총 4천7백만 원을 받고, 4천5백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전 국장은 재판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일 뿐 대가 관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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