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건조해도 참아야 하나”...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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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진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게 된 것은 건보 재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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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진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처방량도 제한한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이다.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 두가지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게 된 것은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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