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건조해도 참아야 하나”...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 10배 오른다

2023. 10. 16.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진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게 된 것은 건보 재정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해 싼 값에 구매 가능
내년부터는 환자가 100% 부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가량 비싸진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16일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처방량도 제한한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이다.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 두가지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앞으로는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심평원이 인공 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게 된 것은 건보 재정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