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35배 화학물질 유아 소변기…안전 부적합 ‘직구’ 제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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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스노보드·모발건조기 등 국외 구매대행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용품의 경우,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 건조기와 와플 기기 2개 제품이, 어린이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세트(기타 어린이 제품) 등 32개 제품이 각각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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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스노보드·모발건조기 등 국외 구매대행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외 직구(직접 구매)와 구매대행 수요 증가에 따라 국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용품의 경우, 낙하 시험 때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 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의 경우,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 건조기와 와플 기기 2개 제품이, 어린이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세트(기타 어린이 제품) 등 32개 제품이 각각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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