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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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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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공기업에 준하는 기관이 이런 문제를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379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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