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해야…권한과 독립성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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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은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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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은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됐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원과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권한은 빠졌다. 이 때문에 여전히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같은 현상은 견제와 감시라는 임무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주시의회의 설명이다.
전주시의회는 “현재 인구 100만명 이하의 모든 기초의회는 사무국장 아래 과장급 중간관리자를 둘 수 없는 등 불균형적인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다”면서 “또 최고 직급에서 차이고 있고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마저 제한되면서 지방의회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전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점도 문제다”면서 “예산권이 지자체장에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인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담보 실현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 권한도 마찬가지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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